
[뉴스추적=취재본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의 계근대 설정 변경과 계약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요청 민원이 제기됐지만, 2026년 10월 22일 감사실 청렴감찰팀이 내놓은 회신은 “향후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한 문장에 그쳤다.
민원인은 계근대 설정 변경, 40톤 초과 계근기록, 기존 계약의 미이행 물량과 제재금 처리, 신규 계약 반영 여부, 채권회수 위험관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신에는 무엇을 조사했는지,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쟁점별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감사부서가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했다면 그 범위와 처리 상태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향후 조치 가능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기존 감사요청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계근대 설정이 50톤에서 44톤으로 변경됐다는 기존 회신 내용은 실제 시스템 설정값과 변경로그 등 원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0톤 초과 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계약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의 존재 여부와 검토 결과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계약에서 미이행 물량이나 계약상 금전적 의무가 발생했는지, 청구·납부·회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존 이행실적이 신규 계약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검토됐는지는 계약서와 관련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특정 업체의 위법이나 담당자의 과실을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추측이 아닌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핵심 쟁점에 대한 감사실의 확인 여부조차 회신에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는 특정 직원의 의도나 자질을 단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감사부서가 사실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는 역할을 수행했는지 묻는 것이다.
공기업 감사의 실효성은 민원을 접수하거나 향후 조치를 약속하는 문구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계근 원자료를 확인했는지, 계약상 의무를 검토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처리했는지를 쟁점별로 밝혀야 한다.
감사실이 답해야 할 것은 막연한 조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이다.



